대법원이 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딸은 피해신고가 거짓이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상고 기각하고 징역 6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딸이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 "피해자인 딸 명의의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온라인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A씨는 상고하면서 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딸의 탄원서에는 'A씨가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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