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시신에서 금니를 빼내 판매한 30대 장레지도사가 재판에서 실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5월 14
A씨 변호인은 "코로나19로 갑자기 일감에 줄어 월 수입이 100만원 내외에 불과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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