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시신에서 금니를 빼내 판매한 30대 장례지도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황지현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5월 14일 부산 한 병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침입해 펜치와 핀셋으로 시신 금니 1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A씨에게 갑자기 일감이 줄어 월수입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며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절취한 금니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