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뜻에 따라 부검도 없을 예정이지만, 휴대전화 기록 등의 행적 확인을 통해 사망 경위는 밝힐 예정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21시간 만에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 감식과 검시 결과, 유족과 시청 관계자의 진술,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전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당일 동선 등 행적 확인은 계속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최익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그제)
- "발견 장소까지 동선을 파악 중이며, 향후 변사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연사 외 대부분의 사망 사건을 다루는 변사 사건 처리 규칙에 따른 겁니다.
「해당 규칙은 범죄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사인과 사망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
경찰은 유족의 뜻을 존중해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 인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은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