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충전을 거부하고 수차례 전원을 꺼뜨려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박씨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여러 차례 불응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전자장치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았고 도주나 다른 범행을 저지를 목적은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보호관찰관의 전자발찌 충전 지시를 거부하고 방전 시켜 위치 추적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성범죄로 실형을 산 뒤 2018년 11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보호관찰소 직원이 전자발찌 저전력 경보를 확인하고 충전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너 몇 살이냐. 충전할 때 되면 내가 해"라며 욕설을 하고
지난해 11월에도 직원이 10여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충전하라고 했지만 핑계를 대거나 연락을 피했습니다.
결국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집까지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했습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