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도 행각을 벌인 여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세, 여) 씨에게 징역 9년, B(47세, 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 충북 증평군의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 C(77세, 여) 씨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도록 했다.
이후 C 씨가 지니고 있던 금반지와 현금 7만3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을 마신 C 씨는 위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11월에도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를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장을 보고 있던 한 행인에게 "짐이 무거우니 집까지 모셔 드리겠다"며 접근해 집에 태워다 주면서 집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2012년 3월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이어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재차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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