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세) 전 유도 국가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왕기춘의 변호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다"며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세) 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세)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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