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품위유지 위반 금지 규정을 강화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행동강령의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에 순회·원격 근무를 포함한 근무시간 중의 무단이석,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는 교직원들의 무단이탈 등을 방지하고, 근무시간에 원격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온라인 게임이나 주식 등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직원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는 도교육청과 충주교육지원청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공개한 도교육청 감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교직원과 공무원 109명이 근무시간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원격근무 이탈 등은 복무 규정을 통해 징계가 가능하지만, 복무 기강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북교육청 행동강령에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