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와 관련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41)에 대해 투자자들을 속여 펀드를 판매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펀드 부실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투자자들을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원 대표와 마케팅본부장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 대표는 2012년 라임자산운용의 전신인 '라임투자자문'을 설립했다. 이후 라임 사태 핵심으로 알려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구속기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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