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찰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나며 관련 수사는 종결될 전망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직 서울시청 직원 A씨는 그제 경찰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익수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
- "서울청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것은 사실 접수되었고…. 사자 명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해 드리기는…."
하지만 박 시장이 세상을 떠나며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은 추가 수사 없이 종결될 전망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보면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경찰은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이고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추가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한편, 경찰은 박 시장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타살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박 시장에 대한 부검 여부는 유가족과 논의를 한 뒤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