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10년이나 줄어든 건데, 만일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앞서 확정된 공천 개입 재판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원심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등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2심 형량보다 10년이 감형됐습니다.
직권남용죄 등을 엄중히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기업에 대한 재단 출연금 요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총 형량이 줄었습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는 무죄를 다시 판단하라는 파기환송 취지대로 국고손실죄와 뇌물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 혼란을 가져와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연령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으로 확정됩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