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자신이 'n번방'에 들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죠.
수사 결과 남성은 n번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다른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의 전자기기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된 겁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서울 홍제동의 한 술집입니다.
친구로 보이는 남성들이 'n번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나올 줄 알았는데…."
-"공유는 안 했어. 아무도 몰라."
이후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목격자가 유튜브에 올렸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지만, A씨는 n번방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A씨의 전자기기에서 본인이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된 겁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촬영 범죄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유포하지 않으면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수준으로 미약하게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 스탠딩 : 조동욱 / 기자
- "불법촬영의 경우 56.5%가 벌금형, 30.3%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벌금형 중 절반이 400만 원 이하였습니다."
▶ 인터뷰(☎) : 이은의 / 변호사
- "불법 촬영에 있어서 이걸 그냥 잡범처럼 여기는 관행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유포라는 피해가 생기려면 몰래 찍었거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범죄로 나아가게 되는 단초가 된다라는 인식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불법촬영,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지 않으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