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10년 줄어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형사 6부 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14가지 혐의 중 뇌물 관련 6개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나머지 8개에 대해선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원래 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선고받았던 형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일 때 저지른 뇌물 혐의에 대해선 분리 선고를 해야 한다고 파기환송하면서,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분리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으로 국정혼란이 야기됐고 이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이 야기돼 상처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가 중한 처벌을 받는 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