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직 경찰관 A 씨의 변호인은 "카메라 촬영 부분은 인정하지만, 강간 부분은 사실오인"이라며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보여준 것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변호인은 25분가량의 법정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의 증거 재택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8월 1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오늘(10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 5명 만장일치로 A 씨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여전히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
A 씨는 2018년 8월께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다른 경찰관들과의 술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