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제공항 보안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는 등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한국계 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A(35세, 여) 씨의 죄명을 특수상해로 바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2 여객터미널 내 보안구역에서 면세점 직원 B(27세, 여)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인근에서 상황을 목격하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려던 또 다른 면세점 직원 C(26세, 여)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뉴욕에 살던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봉쇄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가 있는 한국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입국한 그는 출입증을 가진 공항 상주 직원만 출입 가능한 보안구역에 몰래 들어갔다가 면세점 직원의 출입증을 빼앗으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정신장애 때문인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비기질성 정신병을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점으로 볼 때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사용한 범행 도구가 소형 휴대용 드라이버였기에 치명상을 입히기는 어려웠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
그러나 "피고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비이성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었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장거리 비행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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