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8) 전 대통령은 10일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았다.
기존에 별개로 진행된 두 사건 재판의 항소심 형량을 합친 것보다 징역 10년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재판부가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분리선고를 한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정한다.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관련이 있는 만큼 형량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지만,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면서 "그로 말미암은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근거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 중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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