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며 5살 원생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42살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11시 47분쯤 인천시 한 유치원에서 원생 5살 B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며 B군이 갖고 놀던 종잇조각을 빼앗은 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군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나흘 뒤 아들로부터 "선생님이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주먹으로 때렸다"는 말을 듣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당시 B군이 들고 있던 게 뭔지 보려고 종이를 빼앗았을 뿐 때린 적은 없다"며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군이 어리지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악의를 담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확보된 폐쇄회로(CC)TV 영상도 B군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 아동이 작지 않은 충
다만 "투철한 직업 정신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인내심 없이 만 5세 아동 22명을 혼자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피고인이 20년 가까이 이같이 고된 일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