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52·군법무관 11회)가 '법무부 입장문 가안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10일 고발당했다.
이날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과 최 대표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 측은 "추 장관이 입장문 가안 누설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법세련도 "최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종 입장문인 것처럼 초안을 올린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최 대표가 지난 8일 '법무부 알림'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알림에는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 도리가 아니며 현재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언론에 알린 것과는 달랐다.
이를 놓고 법무부와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 압박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특히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60·14기)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일일이 조율하고 상의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이라며 관련자 징계·처벌을 요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추 장관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시는 법무부 텔레그램방을 통해 공유됐고,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 메시지도 공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비서실은 SNS로 전파하고, 대변인실은 언론인에게 공지하기 때문에 오해할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10일에는 '채널A 기자의 부적절 취재 의혹'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날 오전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타협·흥정 대상이 아니었고, 법무부가 장관 몰래 독립수사기구를 제안할 리 없다"며 대검찰청·언론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대 서울고검장(57·22기)을 팀장으로 한 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추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