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을 성폭행한 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10일) A순경 소속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순경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위원 3명과 경찰관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A순경을 파면 처분했습니다.
A순경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1심에서 강간과 촬영·유포 등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 만큼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순경은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입니다.
파면된 A순경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며, 일정 기간 공직 임용이 제한됩니다.
앞서 A순경은 2018년 8월쯤 동료를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태연하게 지낸 것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억압해 강간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음에도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말한 명예훼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순경의 가족은 영상 등 물증이 담긴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내다 버려 증거인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A순경은 "사진 촬영과 유포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