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렸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8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그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 등록된 주거지에 거주하고 변경시 보고할 것 ▲ 소환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어려울 경우 법원 신고할 것 ▲도망이나 증거인멸은 해서는 안되고 3일 이상 해외여행시 법원에 알릴 것 ▲이 사건 증인 등에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조건으로 정했다. 또 보증금 2억원을 내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8일 이 대표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이 대표는 이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달 15일엔 또 다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권모 코오롱티슈진 전무, 양모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조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에 대한 보석을 결정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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