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 전 직원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공단 경력직 공채에 응시해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울주군수, 공단 임원과 간부직원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일부 직원들을 부정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A 씨 역시 가족의 청탁으로 시험에서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한 공단 임원은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A 씨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도 A 씨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자 다른 공단 간부는 외부 면접위원의 채점표에서 점수를 몰래 고치는 방법으로 A 씨의 합격을 도왔습니다.
검찰이 이런 내용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공단은 지난해 10월 A 씨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당연퇴직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퇴직 통보 당시 '가족이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내용상 하자가 있다"라면서 "당연퇴직은 무효이며, 복직하는 날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인사 규정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당연퇴직에 대한 재심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 "공단 임원과 인사담당자 등은
이어 "채용 비위 개입 자체만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고, 원고가 공정하게 선발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