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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보건소 / 사진=안성시보건소 제공 |
경기 안성시는 지난달 중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30대 중국인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중국에서 입국한 부부는 자가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이 과정에서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성시는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