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 목사는 이날도 최후변론을 통해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며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일부 신도와는 내연 관계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신도들이 나를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