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전날 경찰에 신변 보호 포기 각서를 제출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해 신변 보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상학 씨에 대해 신변 보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여전히 보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신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부대변인은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면서 "관련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표는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 왔습니다.
전날 박 대표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신변 보호 포기각서'를
그는 대북 전단·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대표로부터 각서를 제출받은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