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진성씨의 히트곡 '안동역에서'는 표절곡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작곡가 정풍송씨가 '안동역에서'는 자신이 만든 곡 '흰구름'을 표절했다며 작곡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흰구름'과 '안동역에서'가 유사하다고 지적된 부분이 있지만 가락의 진행이 동일한 여러 선행저작물들이 있어 (흰구름의) 창작성을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비되는 부분의 유사성과 곡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14년 12월 '안동역에서'가 자신이 작곡해 1985년 가수 나훈아씨가 부른 '흰구름'의 모티브 등 대부분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고, 자신을 공동작곡가로 명기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저작물로 보이며, '안동역에서'가 '흰구름'에 의거해 작성됐다고
'안동역에서'는 2008년 발표돼 2014년 큰 인기를 끌었다. 진씨는 이 곡으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트로트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트로트에 도전하는 연예인의 스승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