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을)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접근해 난동을 부린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자유라는 사회적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당일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려고 하던 중 소음이 유발되자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4월 9일 오전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 중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그를 즉시 제지하면서 유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 다친 이는 없었습니다.
A씨
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