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철도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 32살 이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7일 폭행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철도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철도경찰은 불구속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고 철도경찰은 전했습니다.
철도경찰과 별개로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 씨의 묻지마식 폭행 6건을 추가로 밝혀내 이 씨를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