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산후도우미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가족사로 인해 우울증 및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생후 24일에 불과한 아기를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기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아기의 병원 검사에서 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소견 등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침대
아기의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학대를 확인하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에서만 최소 7차례 학대를 저질렀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