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분야별 협의체가 발족합니다.
환경부는 내일(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협의체 첫 기획 회의를 열고 협의체 구성·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입법예고를 거쳐 제조·유통·판매업자가 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할인 묶음 판매에 대한 내용이 잘못 알려져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법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 뒤 원점에서 각 분야의 의견을 다시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등 분야별로 운영돼 8월까지 의견을 취합합니다.
유관 협회는 필수로 참여해야 하고, 개별기업은 참여 희망업체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 후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취합된 의견을 토대로 세부지침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 세부지침을 토대로 '대국민 공청회'를 9월 개최해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환경부는 확정된 세부지침에 관련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기간을 주고, 업계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소비자 여론조사' 등도 병행합니다.
이후 수정·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는 제품별 과대포장 조사·시정 권고 및 언론을 통한 공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품의 2차 포장 줄이기 대책을 마련합니다.
또 그간 규제에서 제외됐던 온라인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한 감량·재활용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 택배 등 유통 포장기준을 법제화합니다.
1회용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제조·유통·물류업계와 운송에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품·유통 포장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포장재의 환경성, 과대포장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1회용 포장재, 다회용 포장재의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등 다회용 포장재 사용 인센티브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