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비용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해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 뒤 고액 이자를 받는 '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작년 6월 이후 제보 접수 건은 2천100건에 달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신고는 2건에 불과했지만, 이는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을 받은 사실을 부모님 등 주변에 알리지 않아 피해 규모보다 신고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1만~3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근한 지인 간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이자'란 말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란 용어를, '연체료'란 단어 대신 '지각비'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고비'는 대출금의 20~50%를 요구하며, 약정 기간을 넘길 경우 시간당 1천~1만원의 '지각비'를 부과합니다.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연 1천%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또한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대리입금은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