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음식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울산시는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등 총 2만3808개 업소로 종사자들은 9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1차 경고하고, 다시
울산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식점 등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행정조치를 발령하게 됐다.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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