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통행로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1살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쯤 세종시 조치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오가는 통행로를 B 씨가 좁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가 된 땅은 B 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