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추행해 구속된 A소방교를 파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최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위원 5명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
A씨는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A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라며 "사건에 대해서는 성 관련 사항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