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모 중학교 교직원 남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돼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해당 교직원은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해당 중학교에 근무하는 특수 실
이에 따라 전교생 3분의 1 등교 원칙에 따라 해당 학교는 오는 15일까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합니다.
앞서 시 교육청은 특수 실무사 남편이 그제(7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라 해당 학교의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