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술에 취한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은행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향 이유를 밝혔다.
대구의 한 은행에 재직 중이던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숙박업소
당시 이 사건은 2017년 소속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내 감찰조사 과정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드러났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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