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아들을 휴대전화와 미니 선풍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빠가 실형을 살 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로 25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습니다.
이어 이마를 휴대전화기로 내리치거나 얼굴을 미니 선풍기로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 영아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던 아이는 태어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3월 27일 오전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불과 2개
이어 "피해 아동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은 처음에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가 재판 중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했다"고 부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