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5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술에 취해 이웃인 60살 B 씨와 대화를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B 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2차례나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가 범행했습니다.
또 범행에 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