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는 8일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술에 취해 이웃인 B(60)씨와 대화를 하던 중
그는 범행 당일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2차례나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가 범행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자기 마당에 묻어 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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