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여 된 아들을 휴대전화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빠가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죄로 A(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경 대전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또 이마를 휴대전화기로 내리치거나 얼굴을 미니 선풍기로 때려 혼수상태에 이르게 했다.
A씨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 영아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과 상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던 아이는 태어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3월 27일 오전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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