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9세)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경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횡단보도로 다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다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는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해 어린이가 이번 사고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이용주 교통조사계장은 "이번 사고는 신고 자체가 사고 발생 이후 20여 일이 지나서 이뤄졌고, 이후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분석 작업에 시간이 걸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A 씨는 민식이법으로 구속된 전국 첫 사례로 경찰은 앞으로도 민식이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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