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64)에게 차량 접촉사고, 폭행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을 기사화하겠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 간 협박을 했다"며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장기간 협박을 한 공갈 혐의의 고의가 인정된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협박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협박에도 원하는 바를 못 얻자 사실관계 확인 안 된 주차장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선고 후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문자 메시지를 다 읽어봤고 글을 잘 쓰고 능력이 출중한 건 잘 알고 있다"며 "다만 방법이 잘못됐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기자로서 명예롭게 살아왔다. 한 번도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해온 적 없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사실을 재판장님께서 고려해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서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8년 8월~2019년 1월 손 사장에게 차 사고를 기사화하고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약 2억4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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