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돈을 벌겠다며 잠적했던 광주 118번 환자는 복지정책에 깜깜한 정보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오늘(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10시간가량 격리 조치를 거부한 65살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A씨처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격리 치료를 받느라 소득원이 사라지는 특수고용직에 고용안정지원금과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광주에 주소를 둔 A씨는 정부와 시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인 A씨가 오는 주말부터 1주일가량 예보된 장맛비 등으로 일감을 찾지 못한다면 경우에 따라 지원금이 격리 기간 기대소득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몰랐던 A씨는 6일 오후 11시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받자마자 잠적해 이튿날 아침 평소처럼 공사 일을 찾아갔습니다.
A씨는 소재 파악에 나선 공무원으로부터 지원 제도를 안내받고 나서야 격리 치료 방침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감염병 확산 사태의 심각성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는데 당시 통화에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자세히 설명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서툴고, 뉴스 시청이나 독서 기회가 적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씨는 감염 고리가 광주사랑교회로 이어지는 확진자와 접촉해 역학조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확진 판정 후 광주 118번 환자로 통보받은 A씨는 구급차가 출동하는 사이 잠적해 거주지에서 55㎞ 떨어진 전남 영광군 군남면까지 이동했습니다.
통보 당시 A씨는 보건당국 관계자에게 '며칠 안으로 갚아야 할 100만원의 빚이 있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보다는 격리 기간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크게 낙담한 A씨는 삶에 미련이 없다는 등의 말도 남겼습니다.
격리 의무를 어기고 인테리어업체 관계자 등 다수와 직·간접 접촉한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항간
A씨는 법적으로 결혼한 이력이 없는 1인 가구원입니다.
당국은 코로나19 방역과 감염병 예방 등 공익과 무관한 A씨의 사생활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