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사안을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8일 교육부는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시되던 주민투표제를 교육청에도 도입해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주민투표제는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1년에는 서울시 무상급식 대상 선정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진행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 등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일반 시민이 주민투표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주민투표는 일반 선거법과 달리 만 19세
교육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후 법제처·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주민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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