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나 외국에 서버를 둔 SNS에서 대화하며 친분을 쌓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20대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월 중순 한 모바일 채팅앱에서 만난 중학생과 외국에 서버를 둔 SNS에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집으로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인지 능력이 또래보다 떨어지는 어린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하였다"며 "성적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인격적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만남이 1회에 그쳤던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 후 김씨와 검찰 모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달 말 부산고등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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