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가 불법 모임으로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6일 오후 4시 리치웨이가 불법적 모임을 벌이는 현장을 관악경찰서와 함께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앞서 지난달 16일 리치웨이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리치웨이는 무등록 업체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2차 고발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지난달 2일 리치웨이 관련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10명에 달하는 관련 확진
시는 리치웨이 사태가 커지자 지난달 8일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방문판매업체의 집합행위 일체를 금지했고 이후 지금까지 단속을 벌여 리치웨이를 포함한 11개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시는 이런 집합행위를 목격하면 120 다산콜센터나 특수판매업 불법영업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