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나 외국에 서버를 둔 SNS에서 대화하며 친분을 쌓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 20대에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매개·성희롱 등)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월 중순 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중학생과 외국에 서버를 둔 SNS에서 대화를 주고받았고 집으로 유인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성인지 능력이 또래보다 떨어지는 어린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성관계하였다"며 "성적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적·인격적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만남이 1회에 그쳤던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1심 선고 후 김 씨와 검찰 모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은 이달 말 부산고등법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김 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한 30대 남성에게도 성적 학대, 불법 촬영 등을 당했고 이 남성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성단체는 채팅앱이나 SNS에서 아동에 접근해 사진 등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은 뒤 성적 학대를 가하는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가 만연해 있지만,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 등 때문에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부분 가해자가 텔레그램 등 외국에서 서버를 둔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 아동은 개명까지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만 가해자에게 내리는 처벌은 아직 너무 미약한 수준이다"며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SNS나 채팅앱을 통해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에게 접근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