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 및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공갈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 8월 주차장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사화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만나 채용 절차를 물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 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