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택시기사를 출국금지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5일 전직 택시기사 31살 최모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구급차에서 숨진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이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살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습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경찰은 최씨를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국민청원 등에서 거론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