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종사자 등 가담자 136명에게 과태료 100만원씩이 부과됐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자체 현지 조사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 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당 청구 가담 종사자에 대한 처분은 2018년 6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크게 늘었다. 부당 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적발됐다. 서비스 제공 정지 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받을 당시 직종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처분 기간 중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A씨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요양보호사 B씨 몰래 B씨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요양보호사 C씨의 경우 매주 이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재가급여 전자관리 태그(RFID)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집에서 태그 전송 후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 태그나 허위 인력 신고 등 부당 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종사자뿐 아니라 부당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6월 1일부터 그동안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부당 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우편, 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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