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입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사생활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직에까지 이르게 한 직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내 괴롭힘 가해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 받아 해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신규 전입자에게 1년에 걸쳐 무시하는 언동을 하고,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사직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A씨 등 2인이 신규 전입자의 개인사가 수록된 USB를 취득해 사생활을 유포하고 집단 괴롭힘을 가했다며 2013년 4월 해임 처분했다. A씨 등은 2013년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처분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
1심은 "A씨 등의 집단 괴롭힘과 월권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은 "피해자가 이전에 피해를 호소한 적이 없고, 연장자로서 한 충고를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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